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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회계처리,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실무경험담(회계,세무,법률) 2023. 1. 30. 09:00728x90
출처: Getty Images Bank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포스팅하도록하겠습니다.
아! 들어가기에 앞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거 같아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과 관련한 제반비용과 수입물품대금은
미착상품 또는 미착원재료로 처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수입물품을 인수(창고 입고 등)할 시
상품 또는 원재료계정으로 대체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부분!!
실무에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분들이
이렇게 전표처리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관 세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상품금액)이 아닙니다.절대!!
-> 이 공급가액을 상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결제에 관한 거래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통상적인 수입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계약이 체결되었을때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2️⃣ 신용장을 개설하고 개설수수료 50,000원, 무역협회부담금 55,000원,
전신료 15,000원, 수입보증금 5,000,000원($4,000)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 [신용장금액 50,000,000원($40,000)] <환율 1,250원>
(차) 선급금 120,000원 / (대) 보통예금 5,120,000원
수입보증금 5,000,000원3️⃣ 신용장 금액 50,000,000원에 대하여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고 수입보증금 5,000,000($4,000)원을
제외한 45,000,000원($36,000)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 <환율 1,300원>(차) 미착상품 51,800,000원 / (대) 보통예금 46,800,000원
미착상품 120,000원 수입보증금 5,000,000원
선급금 120,000원🐱👓 이때 신용장 개설하면서 지급했던 수입보증금은
당시의 환율(1,250원)로 수입거래은행이 환가하여
보관한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환차익을 인식한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4️⃣ 수입통관 관련 비용을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하역료 50,000원, 통관수수료 180,000원, 해상운임 1,200,000원,해상보험료 100,000원, 창고료 80,000원, 수입관세 5,00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5,000,000원>
(차) 미착상품 6,610,000원 / (대) 보통예금 11,61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0원5️⃣ 수입물품 회사 창고에 입고완료.
(차) 상품 58,530,000원 / (대) 미착상품 51,800,000원
미착상품 120,000원
미착상품 6,610,000원이렇게 전반적인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그런데..Q. 수입물품의 재고자산 인식 시점은 언제로 보면 될까요??
A. 운송 중에 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수입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수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수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적지 인도기준에 의하여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상품의
선적일(입항일)에 수입상품대금에 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미착상품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수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수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늘은 이렇게 통상적인 수입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728x90'실무경험담(회계,세무,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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