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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선하증권 양수도가 일어났다면 이것 아셔야 합니다.실무경험담(회계,세무,법률) 2023. 1. 9. 00:13728x90
안녕하세요~
출처: Getty Images Bank
은둥이 아빠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2023년이 나를 한걸음, 한단계 발전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자! 오늘은 수입 관련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선하증권(B/L)의 양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역 관련 공부하다가 쉽게 지나쳤던 내용인데
이게 막상 실무에 닥쳐오니 부랴부랴 알아보고 찾았던
기억이 있네요..ㅎ무역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시면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출발합니다!반응형꼭 기억해야 하는 것!!
선하증권(B/L)은 재화다!!
수입 통관전 보세구역내에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이게 왜 과세되는데?? 라고 궁금하신분..은 없으시겠죠??
만약 있으시다면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선하증권도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조 부가, 서삼46015-12061 , 2002.12.02>그래서 선하증권 금액 또는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보세구역은 수입물품 통관 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자! 그러면 B/L 양도할때 매수자가 부가세 부담하고..
통관진행하면서 또 부가세 부담하고..나는 뭐 땅파서 장사하나??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신데요~
당연~!! 2번다 공제(or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A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B 사업자에게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B가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차액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참조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서삼46015-10204, 2003.02.06.) >그리고 다음 내용은 A(B/L양도)->B(B/L재차양도)->C (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참조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 (부가-1246, 2010.09.17.) >오늘 선하증권 양수도 관련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 접하신다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그림을 그려 순서를 따라 가보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거라 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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