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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 선하증권 양수도가 일어났다면 이것 아셔야 합니다.
    실무경험담(회계,세무,법률) 2023. 1. 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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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출처: Getty Images Bank



    은둥이 아빠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2023년이 나를 한걸음, 한단계 발전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수입 관련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선하증권(B/L)의 양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역 관련 공부하다가 쉽게 지나쳤던 내용인데
    이게 막상 실무에 닥쳐오니 부랴부랴 알아보고 찾았던
    기억이 있네요..ㅎ

     

    무역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시면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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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선하증권(B/L)은 재화다!!

    수입 통관전 보세구역내에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이게 왜 과세되는데?? 라고 궁금하신분..은 없으시겠죠??
    만약 있으시다면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선하증권도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조 부가, 서삼46015-12061 , 2002.12.02>

     

    그래서 선하증권 금액 또는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보세구역은 수입물품 통관 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B/L 양도할때 매수자가 부가세 부담하고..
    통관진행하면서 또 부가세 부담하고.. 

     

    나는 뭐 땅파서 장사하나??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신데요~

    당연~!! 2번다 공제(or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A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B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B가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차액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참조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서삼46015-10204, 2003.02.06.) >

     

    그리고 다음 내용은 A(B/L양도)->B(B/L재차양도)->C (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참조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 (부가-1246, 2010.09.17.) >

     

    오늘 선하증권 양수도 관련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 접하신다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그림을 그려 순서를 따라 가보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거라 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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