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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양도양수..간단해 보이지만 더 신경써야 합니다.
    실무경험담(회계,세무,법률) 2022. 1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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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Getty Images Bank

    안녕하세요~

    저번 폐업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포괄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이렇게 포괄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포괄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포괄적인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아래 ㄱ,ㄴ 내용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봅니다. 또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ㄱ.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만약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위 링크에서 "사업양도신고서"를 검색하시면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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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참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그리고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하시게 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권리금, 즉 영업권인데요..
    사실 이부분은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그냥 돈 주고 정리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손해 입니다. 
    (비용인정안되므로.. 손해손해...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추후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내가 영업권 무신고로 받을 차례인데.. 상대방이 세무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또 손해 손해..)

     

    아래 내용 보시고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권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영업권을 제외하여 양도하거나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그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 및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이거 안하시는 분들 99%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바람.
    <참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 (서면1팀-297, 2008.03.07.)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조>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3067, 2008.09.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참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46015-778, 1998.04.22.)

     

    아참! 그리고 혹시.. 양수 받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는 해당되는데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이상으로 포괄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되도록이면 조세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채권과 채무금액에 동일하지 않다면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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